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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전주시의원 "쓰레기 대란...전주시 적극 행정 나서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0:39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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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허옥희 전북 전주시의원은 1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쓰레기 대란에 대해 전주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가 아닌 전주시가 직접 운용·관리하라"고 주문했다.

허 의원은 "협의체 위원 추천 이후 성상검사 등을 핑계로 회차·반입을 금지하는 행태는 상호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다"면서 "복지환경위는 시행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원칙에 입각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일 허옥희 의원이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전주시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2021.09.01 obliviate12@newspim.com

이어 "지난 2019년 제9대 협의체 위원 추천 때 동일한 과정으로 추천이 이뤄졌다"면서 "그때는 위원 추천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주민지원협의체 제9대 위원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 7월 20일 위원 후보 11명 중 최종 6명의 협의체 위원을 추천했다.

복지환경위는 주민협의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7명의 상임위원들이 각 6명씩 투표해 다득표순, 동수 득표자가 나왔을 때는 전입 일자가 빠른 사람 순으로 원칙을 정해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협의체 측은 "협의체에서 정한 우선순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 7월 21일 "성상검사로 회차 및 반입을 하지 않겠다"고 전주시에 통보했다.

이후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소각·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이 저지된 상태이다.

협의체의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위원회활동, 해외선진지 시찰 예산 미반영, 현금지급 불가 조례개정 등의 이유로 5차례나 성상검사 강화를 이유로 소각장 반입을 저지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협약서 개정 관련해 협의체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3월 한달동안 3차례나 소각·매립장 반입을 금지했다.

지난 2019년에는 협의체 불법·비리, 기금배분 정당성 의혹 등으로 주민지원기금 미지급되자 4월 25~27일까지 리싸이클링타운 성상검사를 강화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저지는 전주시에 끼치는 환경영향 때문이 아닌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이들의 이기심은 전주시와 전주시민 위에 상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협의체가 제출한 자료 참고 여부는 상임위원 각자의 재량이다"며 "협의체 위원 추천은 의회의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으로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은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고 부연했다.

허옥희 의원은 "전주시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행정을 어떻게 해왔는지 뼈저리게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들의 실력행사에 65만 전주시민의 위생과 편의가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일 평화동 아파트에는 이날 오전까지 수거되지 않은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쌓여있다. 2021.09.01 obliviate12@newspim.com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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