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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첫 입장표명 "제도 남용 우려 없도록 검토돼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14

"악의적 허위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 보호도 중요"
靑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8.3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양당이 구성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언론중재법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조항들, 내용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협의하면서 합의안을 만들어 갈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어제도 고의‧중과실 추정과 관련해서 수정안이 제시가 되기도 했었고, 또 야당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빼자는 그런 제안, 그런 것들이 계속 국회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은 27일까지 숙성의 시간에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청와대가 여당의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적극 전달했다'는 관측과 관련, "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협의체 구성은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루었는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한 그런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협의를 이룬 것처럼 또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나타냈다.

그는 해외 언론의 비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외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반응들이 있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있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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