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2 예산안] 홍남기 "코로나 감안해 확장재정 유지…2023년부터 정상화"(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수전망 객관적 판단…부가세·법인세 증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맞춤형 운영 바람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확정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오는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세수 전망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상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하반기 이뤄질 6조원 규모의 세정지원까지 예산전망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위기가 어느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경향적으로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거시정책 공조는 단순히 한방향으로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에 맞게 최적의 조합을 구성하라는 취지"라며 "재정정책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1.08.31 204mkh@newspim.com

다음은 홍남기 부총리의 일문일답.

-중기재정지출계획을 보면 오는 2023년부터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5% 이하로 잡고 있다. 내년까지만 확장재정을 펼치고 긴축재정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인가? 내년도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긴축재정 전환이 가능할까.

▲재정 지출증가율을 판단하는 기준은 총수입 증가율, 경상성장률 등이 중요한 준칙이 되고 재정충격지수 등 여러가지 지표들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내년까지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돼 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후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요 선진국들도 내년까지는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면서도 2023년 이후부터는 상당부분 정상화하는 순서대로 생각하고 있다. 2023년 이후 경제가 본격 정상화된다면 경상성장률을 중심으로 재정운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면서 적정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내년도 국세수입을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9.8%나 높게 잡았다. 2021~2025년 국세수입 증가율도 연평균 5.1%로 2020~2024년 증가율 2.8%에 비해 높게 잡았다. 정부는 세수효과가 마이너스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했고 여당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세수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세수입에 대한 전망은 GDP 경상성장률이라든가 경제 회복속도, 국세탄성지수 등을 종합해 전문가 의견까지 같이 고려해 결정한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망하고자 노력했다. 본예산 대비 19.8%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올해 두 차례 추경을 통해 세입이 경정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7.8%가 늘어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내막적으로 본다면 내년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가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올해 초과세입을 구성했던 자산시장의 초과세수는 내년도에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도 예산을 전망하면서 하반기 이뤄질 6조원 규모의 세정지원도 함께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개 위기가 어느정도 정상화된 시기 이후에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증대가 있어왔다. IMF 위기나 글로벌 금융윅때도 위기극복 다음 연도에는 세수증대가 큰 폭으로 있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중 유동성 회수에 나서는데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밝혔던 정책 미스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효한지 설명 부탁드린다.

▲거시정책 공조는 단순히 한 방향으로만 작동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제상황에 맞게 최적의 정책조합을 구성하라는 것이 큰 취지라고 생각한다. 수출 중심으로 경기회복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내수 부분에 있어서는 더디게 정체되는 측면이 있고 취약계층의 경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맞춤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통화정책은 물가라던가 지금의 자산 버블을 제어할 수 있도록 운영될 필요가 있다. 반면 재정정책은 코로나 충격파에 따른 고용문제, 취약계층 어려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현재 상황에 맞춤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