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9월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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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신고 [사진=광주경찰청] 2021.08.31 kh10890@newspim.com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등 경찰관서 방문이 곤란한 경우 편의를 위해 경찰관이 직접 현장방문‧접수한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