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조용준의 시시콜콜]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아십니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마흔살 '82년생 김지영', 경력단절과 가사노동에 여전히 시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민족적 자긍심이 넘쳐나던 광무2년(1898) 9월 8일, 『황성신문』의 '별보(別報)'란에 "북촌 여성군자 수삼 분이 개명상에 유지하여 녀학교 설시하라는 통문이 있었기에 하도 놀라고 신기하여 우리 논설을 빼고 그 자리에 게재하노라."라는 기사가 실렸다.

'놀랍고 신기한 일'은 바로 1898년 9월 1일, 즉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서울 북촌의 양반여성들이 이소사(李召史), 김소사(金召史)라는 이름으로 '여학교설시통문(女學校設始通文)'을 발표한 일이었다. 즉 북촌의 여성 서너명이 여학교를 만들라는 선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소사(召史)'란 기혼여성을 일컫는 말이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 사회에 개화론(開化論)이 등장했다. 나라의 개화와 함께 여성의 의식도 자연스레 깨우치게 되었고, 전통적인 여성관에 변화를 가져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개화사상가들은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시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에서는 여성의 권리 찾기,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여성교육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1886년부터 1890년대를 거쳐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이화학당, 정신여학교 등 여학교들이 연이어 세워졌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서울 북촌 양반여성들이 찬동자 300명 정도를 모아서 '여학교 설시 통문'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여성가족부 '여권통문의 날' 홍보물.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21.08.31 digibobos@newspim.com

'여학교설시통문'은 이 나라 최초의 여성인권 선언서로, 지금은 흔히 '여권통문(女權通文)'이라 불린다. 이 통문에는 여성의 평등한 교육권, 정치참여권, 경제활동 참여권이 명시되었으며, 『황성신문』과 『독립신문』이 이를 보도하였다.

"어찌하여 우리 여인들은 일양 귀먹고 눈 어두운 병신 모양으로 구규(舊閨)만 지키고 있는지 모를 일이로다. 혹자 신체와 수족과 이목이 남녀가 다름이 있는가. 어찌하여 병신 모양 사나이의 벌어주는 것만 먹고 평생을 심규에 처하여 그 절제만 받으리오. 이왕에 먼저 문명개화한 나라를 보면 남녀가 일반 사람이라 어려서부터 각각 학교에 다니며 각항 재주를 다 배우고 이목을 넓혀 장성한 후에 사나이와 부부지의를 정하여 평생을 살더라도 그 사나이의 일로 절제를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극히 공경함을 받음은 다름 아니라 그 재조와 권리와 신의가 사나이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2020년에 9월 1일을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양성평등주간도 기존의 7월에서 9월로 변경됐다. 그러니까 올해는 '여권통문의 날'이 지정된지 두해 째다. 그러면 2020년 현재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여성의 삶은 어떠할까.

'82년생 김지영'은 올해 나이 마흔살이 됐다. 김지영은 살림을 하면서 막 돌 지난 듯한 딸을 키우고 있다. 김지영은 대학을 졸업하고 홍보대행사에 취업하는데, 물론 취업이 쉽지는 않았다. 같은 직장의 한 선임 여직원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1년 육아휴직을 쓰지만, 복귀 후 바로 퇴사한다. 김지영 역시 출산 후 고민 끝에 퇴사를 한다.​

지난해 9월 2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합동으로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82년생 김지영처럼 70%의 여성이 20대에 일을 시작하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10년 차에는 10%p의 여성이 일을 쉬고 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는데, 그녀들은 과연 꿈을 되찾은 것일까? 2009년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로 여성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40대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가 여전하다.

김지영(여성노동자)과 같은 경력단절 여성은 2019년 169만9천 명으로 5년 전인 2014년(216만4천 명) 대비 21.4%p가 감소했다.

여성 고용률은 2021년 6월 현재 58.4%로 2014년(49.7%)보다 늘어난 8.7%p가 늘어났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10년의 고용률은 1월 57.7%에서 12월 56.0%까지 떨어졌는데, 올해의 경우 1월 55.2%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019년 23.3%로 10년 전(20.2%)보다 3.1%p 증가했다.

남녀 고용률 격차는 2019년이 19.1%로 2014년(22%)보다 줄어들었지만,  남성고용률이 2014년(71.7%)보다 줄어든 70.7%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개선이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도 47.4%로 남성(54.3%)보다 6.9%p 낮으며, 임시근로자 비중은 여성(25.5%)이 남성(12.6%)보다 2배 이상 높다. 비정규직 비율을 보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질 좋은 일자리'에 더 가기 힘들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2019년 여성 임금근로자 평균 16,358원으로 2009년(8,856원) 대비 84.7% 상승했다. 여성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2009년 64.6%(10,013원> 6,468원)에서 2019년 76.4%(17,566원> 13,417원) 수준으로 역시 상승했다. 그러나 여성 정규직 임금은 남성의 25,127원의 69.4% 수준이다. 이는 2014년(19,505원>12,500원)의 64.1% 수준보다 늘어난 것이지만 임금격차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여성의 가사 시간도 5년전과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4년의 경우 취업자 여성의 가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는데, 2019년 2시간 24분으로 고작 3분 줄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의 가사 시간도 2014년 3시간 13분에서 2019년 3시간 7분으로 거의 똑같다.  남성의 가사 시간은 취업자가 2014년 40분에서 2019년 49분으로 약간 늘어났고, 맞벌이가구는 2014년 41분에서 2019년 54분으로 역시 약간 증가했다.

취업 여성과 맞벌이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시간은 남성보다 각각 1시간 35분, 2시간 13분이 더 많아서, 이 부분에 관한한 별다른 개선이 없는 형편이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한 여성은 2020년 상반기 67,879명으로 2019년 전체(4,918명)보다 크게 늘어났다(1,961명).

한편 여성 흡연률은 2008년 7.4%에서 2018년 7.5%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다만 고위험음주율(주 2회 이상, 1회 평균 5잔 이상 음주량)은 2008년 6.2%에서 2018년 8.4%로 크게 늘어났다.

남녀 대학 진학율은 2005년에 남성 73.2%, 여성 73.6%로 뒤집어진 이후,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2019년에는 남성의 65.9%, 여성의 73.8%가 대학 진학을 했다. 따라서 123년 전에 여학교를 만들어 문장을 깨우치게 해달라고 선언했던 여성들의 바람은 완전히 이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여권통문전' 전시회에 출품된 김명희 '태극기 그리는 날', 185x106cm, 칠판에 오일파스텔, 비디오 모니터 [사진=토포하우스 제공] 2021.08.31 digibobos@newspim.com

김소사, 이소사와 같은 선배들의 뜻을 기리기 위한 '여권통문의 날 기념전'이 9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인사동의 토포하우스(topohaus) 갤러리(대표 오현금)에서 열린다. 이 전시회에는 30여명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사진
[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