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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뉴 스페이스 시대]① 한화, 계열사별 역량 모아 우주항공산업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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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로 한화에어로·시스템·디펜스 인수...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방위사업으로 습득한 기술·노하우 적용해 우주항공산업 영역 확장

[편집자]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국내 방산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2020년 35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달러(약 1150조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등 방산 3사의 사업 전략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그룹은 명실공히 국내 방산업계 1위 기업이다. 한화는 최근 10년 간 삼성그룹과 두산그룹의 방산계열사를 인수합병(M&A)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매출 기준 국내 1위, 글로벌 28위 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 

방산 국내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에서 세계 선두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룹의 방위산업 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 (주)한화를 통해 방위산업에서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적용하고 국내외 선두 업체 M&A, 지분투자에도 적극 나서서 필요 기술을 확보하는 등 영역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이 항공기 엔진을 검수중인 모습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1.01.19 yunyun@newspim.com

◆ 매출 기준, 국내 방산업계 1위·글로벌 28위로

5일 해외 군사 전문매체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그룹의 관련 매출 42억9368만달러(약 4조96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방산업계 1위, 전세계적으로는 28위를 차지했다.

한화그룹은 2015년 삼성그룹과 '빅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한화시스템(옛 삼성탈레스)을 인수하면서 기존에 탄약과 정밀유도무기가 중심이던 방산사업 영역을 항공기 엔진 가스터빈과 산업용 에너지장비, 자주포, 시큐리티(한화에어로), 구축함 전투지휘체계, 레이더(한화시스템) 등 각종 군사장비 제작에 나섰다.

다음해인 2016년에는 두산그룹으로부터 한화디펜스(옛 두산DST)를 인수하면서 기동·대공무기체계, 미사일 발사체계로까지 방산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한화그룹 내 방위산업 지주사 격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978년 가스터빈 엔진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항공기 엔진 사업에 진출해 약 9000대 이상의 엔진을 생산한 대한민국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이다. 항공기뿐 아니라 LM2500 등 해군 함정용 가스터빈 엔진도 생산하고 있어 육·해·공군이 운용하는 거의 모든 가스터빈 엔진의 생산과 정비를 담당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스페이스 허브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1.03.07 yunyun@newspim.com

이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쟁 방위기업이 겪은 실적 부진을 피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여파로 해외 이동이 제한되면서 군수 수출이 감소하고 에어버스·보잉 등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 공장이 문을 닫으며 민수 사업이 침체된 상황이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132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9% 증가했다. 시장전망치(매출 1조3984억원, 영업이익 847억원)도 훌쩍 뛰어 넘었다.

◆ 지난 3월 '스페이스 허브' 출범...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팀장 맡아 직접 지휘  

한화가 국내 방산업계 1위이지만 최근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는 부분은 우주항공산업이다. 한화는 최근 우주항공산업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래 모빌리티, 우주 항공, 그린수소 에너지 등 신규 사업에도 세계를 상대로 미래 성장 기회를 선점해 달라"며 그룹의 미래 주력 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우주 항공 등을 언급했다.  

두달 후인 지난 3월에는 그룹내 우주항공산업 전담조직인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고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팀장을 맡았다. 한화그룹은 스페이스 허브에 대해 "각 회사의 윗 단에 있는 조직이 아닌 현장감 넘치는 우주 부문의 종합상황실"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 허브를 통해 해외 민간 우주 사업의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연구 방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보완해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가 엿보인다. 팀장을 맡은 김동관 사장도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엔지니어들과 함께 우주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화시스템과 오버에어(Overair)가 공동개발하고 있는 에어모빌리티 '버터플라이' 2021.03.31 zunii@newspim.com [사진=한화시스템, 미래에셋대우]

한화그룹은 우주항공산업을 세분화해 각 계열사별 역할을 분담했다. 국내 방산 3사중 가장 체계적이며 사업추진 속도도 빠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나로호'에 이어 한국형 위성 발사체 '누리호(KSLV-2)' 액체로켓 엔진도 개발 중이다. 또한 올해 국내 최초 인공위성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를 인수해 위성 개발기술 역량을 확보했다. 쎄트렉아이는 지난 1999년 국내 최초 위성 우리별 1호 개발인력 중심으로 창업해 현재 위성본체, 지상시스템, 전자광학 탑재체 등 핵심 구성품의 직접 개발과 제조가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다.

한화시스템은 위성통신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위성 안테나 기업 '페이저솔루션'을 인수하고 올해 미국 휴대형 안테나 기술 기업 '카이메타'에 지분 투자를 했다. 이를 통해 미래 저궤도 위성통신과 에어모빌리티에 필요한 해상·상공·지상 전 영역의 안테나 사업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됐다.

또한 UAM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오버에어와 2019년 7월 국내 최초로 도심항공모빌리티시장에 진출했다. 현재 에어모빌리티 기체 '버터플라이(Butterfly)'를 함께 개발중으로 2024년 기체 개발 완료, 2025년 서울-김포 노선 시범 운행 등의 목표를 세웠다.

(주)한화는 위성 추력기 국산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중이다. 추력기는 인공위성의 궤도 수정, 자세 제어 등을 담당하며 '인공위성의 심장'이라고 불리지만 그동안은 해외기업에 의존해왔다. 국산화를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80억원을 투자해 2025년까지 '저장성 이원추진제 추력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모 ㈜한화 방산부문 대표이사는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앞두고 100% 해외에 의존하던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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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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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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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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