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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뉴 스페이스 시대]② KAI, 항공부품 넘어 우주산업으로 '무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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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타격...우주산업 돌파구 기대
UAN·위성‧우주 발사체 등 투자
방산사업·민수사업 7대3에서 4대6으로
세계 우주산업 2020년 3500억달러→2040년 1조달러 전망

[편집자] 민간기업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본격 개막하며 국내 방산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2020년 350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달러(약 1150조원)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등 방산 3사의 사업 전략을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코로나19 여파로 민항기 부품과 해외 군수 수출이 감소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래 전망은 어둡지 않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방산기업인 KAI에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란 기대다.

KAI는 기존 항공기 개발, 제작 역량에 첨단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접목해 우주 항공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민수·군수 부문 사업 포트폴리오 비중을 그동안의 5대 5 또는 3대 7에서 6대 4로 바꿔 민수부문으로 중심을 옮길 계획이다.

◆ "2029년까지 미래형 개인 비행체 UAM 개발 완료"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AI는 '한국형 뉴스페이스'를 주도하는 핵심 기업중 한곳이다. 차세대중형위성 개발 주관 뿐만 아니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유무인 복합 위성·발사체 등 우주항공산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사진=KAI] 2021.08.27 yunyun@newspim.com

KAI는 지난 3월 발사된 1호기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개발한 데 이어 2호기부터 5호기까지는 개발 주관업체를 맡아 본체 개발부터 제작, 조립, 시험, 발사를 총괄한다. 내년 상반기 2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5호기 발사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를 미래사업 추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내외부를 재정비하고 있다. 올해 초 사내에 '뉴 스페이스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으며 4월에는 안현호 KAI 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유무인 복합체계(MUM-T) ▲위성‧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시뮬레이션‧소프트웨어 등 5대 신사업을 채택해 2025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 자리에서 "2030년 매출 10조원을 달성해 아시아 탑티어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도약하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관련 미국의 스페이스X와 협력을 결정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02년 설립한 민간 우주개발업체로, 민간기업 최초로 상업용 유인 우주선 발사를 성공했다. KAI는 차세대 중형위성 4호는 발사 성공률이 높으면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스페이스X 발사체를 채택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를 계기로 스페이스X의 아시아 시장 진출 관련 양사 간 전략적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KAI는 국내에서 UAM 비행체 개발 기술에서도 자사가 가장 앞서있다고 자신한다. 안 사장은 "대한민국에서 UAM을 제일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KAI라고 말할 수 있다"며 "이미 비행체나 수직이착륙, 자율착륙, 전기추진 등 UAM 관련 핵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까지 UAM 기술 관련 핵심기술을 추가 확보해 2029년까지 자체 실증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AI 엔지니어가 차세대중형위성 2호를 환경 시험평가 하고 있는 모습 [사진=KAI] 2021.07.21 yunyun@newspim.com

업계 한 관계자는 "군수사업은 정부의 수주 계획, 예산 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만큼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민수사업인 항공우주산업은 상대적으로 매출, 수익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시장 성장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 한국형 전투기 'KF-21' 2026년 실전 배치 목표...전 세계 8번째 

주력인 방산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KAI가 개발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는 개발비에만 8조8000억원을 쏟아부어 단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사업으로 불린다. 지난 4월 출고식을 통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 1호기를 세계에 공개했으며 지상시험 1년, 비행 시험 4년을 거쳐 오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투기를 독자개발한 국가가 된다.

KAI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와 올해 실적부진을 겪고 있지만 방산업계가 겪는 일시적 문제일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매출 구조가 전체에서 방산사업 70%(국내 50%, 수출 20%), 민수사업 30%를 차지해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기체부품 및 완제기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결과다.

안현호 KAI 사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민수기체부문과 완제기 수출전망은 올해가 사실상 바닥이고 최악의 상태"라면서도 "코로나19 백신 영향으로 2023년도 상반기부터는 보잉의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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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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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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