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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언론중재법 거리두기...오만·독주 프레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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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 최선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 도출해야"
野·해외 언론단체 비판의 목소리 점차 높아져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언론중재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두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해외 언론단체의 비판까지 지속되면서 '오만과 독선'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 적절한 중재에 들어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30일에도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기존 입장을 거듭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이철희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만난 것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이 있어 이철희 수석이 의원들에 인사하러 국회를 갔고, 당 대표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보도와 같은 언론중재법 관련 얘기를 나눈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피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수순을 규탄하는 1인시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1인시위를 하며 언론중재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2021.08.29 photo@newspim.com

야당의 반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선 홍준표 의원은 지난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적었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국제 비영리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도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긴급 성명에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며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국제기자연맹(IFJ) 역시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며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길을 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콜롬비아 정상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25 photo@newspim.com

국내외 비판이 잇따르자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라고 거리두기에 나섰던 청와대도 기류에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더라도 야당이나 언론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의 침묵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간접적인 대통령의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경우 필요한 입법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이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여당 지도부를 설득, 정치권 내 논의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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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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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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