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단비'…온통대전 카드 수수료 등 추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무이자 특례보증, 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손을 잡았다.
시가 50억원, 5개 자치구가 2억원씩 10억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원을 출연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이자가 없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1년 연장 시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 형태로 지원한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및 온통대전·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을 우대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월부터 대전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3만6000여개 업체다. 지원금은 업체당 50만원으로 시는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요금 지원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청·확인지급으로 나눠 실시한다.
신속지급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한 2만2000여명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31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신청·확인지급은 1차 지급에서 빠진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온통대전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온라인 마케팅 비용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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