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올해 1차 전북청 불법무기류 수거현황은 총 1093건으로 엽총 4건, 공기총 26건, 타정총 11건 등 총기류가 38건, 실탄 등 화약류가 1030건, 분사기·도검 등이 25건이나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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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8.30 obliviate12@newspim.com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전북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면서 "총포화약법이 개정에 따라 불법 총기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고 소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