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1일부터 3주간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총 79개 거점 점검
4단계 방역수칙 위반 시 최대 3백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초·중·고교 개학철을 맞아 코인노래방과 PC방, 영화관과 같은 학생 밀집시설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을 비롯한 학생밀집 다중이용시설 약 750개소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방역수칙 합동점검이 시작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직원이 3인1조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3주간 진행된다.
점검은 서울시 총 79개 거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자치구별 학원가, 학생 밀집지역과 같은 학생 이용이 많은 거점 3곳을 지정하고 각 거점별로 코인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약 30개소 업체를 선정해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방역수칙 [자료=서울시] 2021.08.30 donglee@newspim.com |
점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출입명부관리, 상시 마스크 착용과 같은 공통방역수칙과 업종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장에서 방역수칙에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밀집도 완화 ▲음식물 섭취 여부▲환기 및 마이크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PC방의 경우 ▲밀집도 완화, ▲ 음식물 섭취 여부 ▲ 흡연실 운영관리를 집중해서 점검한다. 영화관은 ▲ 밀집도 완화 ▲상영관 외부와 내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되는 학생밀집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개학·등교 시기를 맞아 학생 간 코로나19 전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업주 및 이용 시민들도 서울시와 함께 방역에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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