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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토론' 출격 최형두 "해외 입법례 없는 언론재갈법, 보도 위축시켜"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1:58

"문 정권, 방패막이·언론협박용 칼로 사용"
"언론인 보호 아니라 큰 재산손실 위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 때는 필리버스터 폭풍이 불 것"이라며 "이제 팩트체크로 맞서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30일 밤 10시 30분 생중계되는 MBC 백분토론 출연에 앞서 '민주당의 언론징벌법, 이른바 언론재갈법 팩트체크 8제'를 제시했다.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전날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에 입법례가 없고 야당은 대안을 내놓았다는 법, 언론의 보도 위축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당의 강행 처리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최 의원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언론중재법을 '반민주 악법'이라 진단하고 강행 처리에 반발해왔다.

특히 그는 "현재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SBS를 고발, 윤미향 의원 가족의 언론 상대 손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허위보도 혐의로 기자 구속 이후 손배소 제기 등 정권 말 권력범죄, 내로남불 비리 혐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방패막이, 언론 협박용 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최 의원은 "미국은 판례로써 허용하지만 최근에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에서는 언론 형사 처벌은 없고 호주는 언론 징벌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대륙법 국가도 입법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이)각 조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놓았다"며 "사실은 야당보다도 여당 내부, 민변 등 모든 법조단체, 언노련(전국언론노조연맹)등 모든 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회 등 국제언론단체가 위헌과 언론자유침해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언론자유지수는 42위로 지난해 1계단 하락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30위를 약속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다시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짜뉴스 단속법을 만든 다른 나라들도 여지없이 (언론) 자유 지수가 폭락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언론신뢰지수가 꼴지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면서 "지난 6월 옥스포드 언론지수 발표에서 한국은 오히려 (신뢰지수가)상승했다"고도 부연했다. 

이외에도 "손배소 판결액이 변호사비도 안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은 일반 사건의 경우 5000만원, 조금 중대한 사건의 경우 1억원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이 있다"면서 "손배소 판결액의 중간 값도 다시 상승중"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는 언론 징벌적 손배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몸통 비선 실세와 고위공직자 측근, 친인척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며 "고위공직자도 문제가 되면 그만두고 바로 5배 징벌적 손배소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주민 법사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지난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또 고의중과실 입증책임을 둔 것이 언론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 판례 이후 우리나라등 문명국에서 확립된 소송체계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이라면서 "당장 삭제를 천명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언론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지탄했다. 

그는 "지금 언론소배소의 절반은 기자 등 언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5배 징벌적 손배 위협을 가할 경우 언론인은 물론 가족까지 큰 재산손실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봤다. 사실상 보도에 위축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30일 MBC 백분토론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격돌한다.

토론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뿐 아니라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도 참여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펼칠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이달 중' 처리나마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불사한 상황이다.

토론이 진행되는 시간은 이미 개정안을 강행처리 했거나, 상정을 연기한다던가 하는 결론이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를 막지 못할 시 차후 대응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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