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민주당, 커지는 내부 비판에 언론중재법 처리 속도조절 나서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6일 워크숍에서 우려 목소리 터져나와
"언론 견제·비판·감시 기능 축소 안 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방침을 두고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다수 나오자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내부 충분한 설명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30일 오후 3시에 의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4시쯤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25일 오전 야당의 반발에도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이 '입법 독주'를 주장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이를 박 의장이 수용하면서 본회의 개회가 불발됐다.

이에 여당은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으면서 야당과의 치열한 대치를 예고했지만 갑자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내 기류가 변화했다. 당내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을 시작으로 오기형·이용우·이상민 의원에 김두관 경선 후보까지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라며 "또한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하는 것이다.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피력했다.

오 의원은 징벌배상책임의 개별요건 중 '고의 중과실 추정' 입증책임을 언론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통상적인 민사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의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며 "이러한 입증책임 완화는 당연히 언론사에는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오 의원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언론개혁, 그리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구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법을 만들면서 그 대상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숙의의 과정을 좀 가지면 안 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은 26일 민주당 워크숍 현장에서도 제기됐다. 조 의원과 오 의원, 이 의원뿐만 아니라 언론인 출신인 노웅래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선 경선 후보도 "교각살우는 아닌지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비판·감시 기능'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신중론'에 무게를 더했다. 이는 25일 의원총회 때만 해도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주장이 우세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점이다.

한 원내대변인은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원내 입장은 8월 내 통과라는 게 불변"이라며 "기사를 보고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도 빨리 만나서 설명을 해야 하고 또 모든 조항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의총을 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의총에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 수위를 보고 법안의 속도 조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강행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회의에서 법안이 과반수 표결로 가결되면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언론계는 본회의 시기에 맞춰 시위를 준비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적 대응까지 나설 방침이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단체는 30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항의 시위를 개최한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