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령 개정
전세버스 9년→11년·장례차 10년6개월→11년 연장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현행보다 각각 2년, 6개월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행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주차된 전세⋅관광버스의 모습. 2020.10.14 pangbin@newspim.com |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연간 운행거리는 ▲시내버스 9만7000km ▲시외버스 19만8000km ▲고속버스23만3000km에 비해 전세버스는 4만8000km 수준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버스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운행거리 초과 차량을 다른 차로 대체하거나 차령이 만료된 차량 관련 비용이 전세버스와 특수여객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세버스는 9년에서 2년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특수여객차량인 장례차는 10년 6개월에서 6개월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작년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년 한시 연장 사용 중인 전세버스의 경우 늘어난 차령기간(2년)에서 1년만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기본차령 1년이 연장되게 된다.
이번 기본차령 연장 대상 차량은 전세버스 3만5000대, 특수여객 2600대로 추산된다. 차량 교체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돼 업계의 고용안정과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차령 연장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만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송수요 감소와 사태 장기화에 따라 전세버스 등의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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