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회장 DLF 제재 취소..."법원 판단 존중"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우리은행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고객 피해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 분쟁조정안들을 즉각 수용했으며 대다수 고객 보상을 완료하는 등 신뢰회복 방안을 성실히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본점 전경. (사진=우리금융지주) |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으나 이를 취소한 것이다.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제재 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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