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건설폐기물을 5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47개소를 대상으로 분리배출과 덮개설치여부 및 보관기간(90일)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보관 등 적법관리 여부에 대해, 배출단계에서부터 지도·감독함으로써 부적정 처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함이다.
건설폐기물 특별점검 [사진=광양시] 2021.08.27 ojg2340@newspim.com |
중점 점검사항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등에 따라 구분해 배출하는지 여부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 보관 여부, 보관기간(90일) 준수 여부 등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등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최인석 환경지도팀장은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분리배출 및 보관해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