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지난 1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광양시] 2021.08.09 ojg2340@newspim.com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신흥식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 시 생활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보장금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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