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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연기됐지만…언론·법조계 "언론 자유 중대한 침해" 반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4:4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가 예고됐던 25일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된 가운데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 현업 단체들은 물론이고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등이 국회 앞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언론 현업단체들 본회의 앞두고 극한 대치…"해외 언론도 반대"

민주당은 25일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모두 퇴장한 뒤 처리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으나 여당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의 일부 요건을 삭제하며 한 발 물러섰다는 입장이다. 이후 이날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해당 일정이 연기되면서 언론중재법 강행도 일단 불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를 마친 뒤 이동하는 앞으로 퇴장해 텅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1.08.25 leehs@newspim.com

특히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서는 정의당과 현업 언론 4단체(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등 언론 관련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이틀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등 팽팽히 대치했다.

필리버스터에 앞서 언론노조 등 현업 언론단체들은 정의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또 한 차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독주' 민주당은 멈추라"면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중단과 함께 엉터리 법안 강행으로 뒤죽박죽이 된 언론개혁의 우선 순위를 바로 잡고 진정한 미디어 이용자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즉시 시작할 것을 민주당에 거듭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강행처리 후 시민사회 곳곳에서 정지 신호를 보냈다"면서 "자유언론실천재단, 민변, 경실련, 한국법학교수회뿐 아니라 서울외신기자클럽, 국제언론인협회, 세계신문협회 등 해외 언론단체들마저 개정안 수정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언론독재법과 반민주 악법 끝장투쟁 범국민 필리버스터 현장에 참석,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역시 이날 새벽 한국기자협회에 긴급 성명을 보내 한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고의, 악의,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RSF(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들루아르)는 언론자유를 감시하는 국제 비영리 단체로 1985년 프랑스에서 결성됐고 본부는 파리에 두고 있다. 세계 12개 도시에 사무소가 있으며 2002년부터 매년 180개국의 언론자유지수의 국가별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기자협회는 2017년 7월 국경없는기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민언련·민변 등 각계에서도…'언론중재법' 수정 요구 여전

특히 언론중재법의 취지 등 큰 줄기에서 찬성 입장을 보였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단체들도 '시민 입증책임 완화' 등과 관련해 수정을 요구하며 이번 처리 강행에 유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19일 문체위에서 해당 법안이 처리된 후 '시민 입증책임 완화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매우 유감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언련은 "여당이 문체위에서 처리한 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법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결국 실질적 구제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빠졌다"면서 "물론 7월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수정안(대안)에 대한 시민사회·학계·언론계 지적 중 일부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시민피해 구제를 높이기 위한 핵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채 배액배상제 도입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입증책임 전환 또는 입증책임 완화는 배액배상제가 도입된 우리나라 여러 법률에 이미 담긴 내용"이라며 어떤 보도가 허위조작보도라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행위자인 언론사는 고의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이 방안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의 역할을 위축 시킬 우려가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도 삭제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이날 새벽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여당 인사들이 몸 담았던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도 지난 23일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취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여당의 유례 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언론피해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의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 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인 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현행 제5조 제2항 제2호)과의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변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는 동시에, "야당과 언론 단체들도 언론피해 구제 강화라는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연히 민주당의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및 의결 일정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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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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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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