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외 솅겐 협약국도 상호 입국제한 해제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대한민국 여권 보유자는 9월 1일부터 유럽연합(EU)과 솅겐 협약국에서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
26일 주독한국대사관은 우리 정부가 오는 9월 1일 0시부터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입국 잠정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EU 회원국, 솅겐 협약국 여권 보유자는 상호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 등을 막기 위해 EU와 솅겐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했다.
이는 당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국외 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고 일본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이 보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해당 국가에 입국하려면 필수적인 사유가 있어야 했지만 이번 입국제한 해제 조치로 앞으로는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다만 대상국에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또 영리 혹은 취업활동 목적 입국의 경우 이전과 같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독일은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EU에 가입된 27개국으로는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등이 있다.
EU에 가입되지 않는 국가 중 솅겐 협약에 가입돼 있는 국가로는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이 있다.
솅겐 협약을 맺은 지역에서는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shinhor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