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부동산 의혹으로 국민의힘 탈당권유를 받은 이철규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로부터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격분했다.
26일 이철규 국회의원은 탈당권유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과 정의, 상식을 파괴했으며 권익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최고위가 해당 의원에게 탈당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철규 국회의원실] 2021.08.26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당초 최고위의 소명절차는 요식행위일 뿐이었으며 지난 24일 최고위에 자녀 아파트 매입과 관련한 소명자료 등 증빙서류를 제출했지만 어떠한 자료검토도 없이 탈당요구를 의결했다"면서 "이는 최고위원회의 재논의가 없다는 결정으로 사실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고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정치적 날개는 겪여버리고 더 이상 집권여당과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려 당직 및 주요 보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국민의힘 사이버테러T/F 위원장직과 윤석열 국민캠프의 조직본부장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조직본부장 직에서 물러나지만 정권 교체와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의혹 제기와 당의 잘못된 절차와 판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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