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조성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금천구 독산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독산 2-2특별계획구역 일원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 조감도. [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08.26 ymh7536@newspim.com |
이 구역 내 '독산 2-2 특별계획 가능구역' 가운데 독산동 1008번지를 제외해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토지에 포함된 도시 계획도로 개설은 건축공사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이 지역에는 지상 16층·연면적 5739㎡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오피스텔 178호)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독산동 정육 도매시장 주변 환경개선과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 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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