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당신도시 규모" 남양주왕숙·하남교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10.1만 가구 공급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11:00

2018년 발표한 모든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승인 완료
10월부터 사전청약으로 4700가구 조기 공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3기신도시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구계획 승인으로 지난 6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포함해 2018년에 발표한 모든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을 마쳤다. 2019년 발표한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신도시는 올해 안에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관련 전문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남양주왕숙지구 토지이용·주택공급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이들 신도시에서 총 10만1000가구(인구 약 23만 7천명)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1기 신도시였던 분당신도시(10만가구)와 맞먹는 규모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3만5627가구가 배정됐고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1만7338가구가 공급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지구는 865만㎡ 부지에 약 5만4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전체 주택의 35%인 1만881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9497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13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판교 테크노밸리 2.3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도 함께 조성된다.

왕숙지구는 올해 12월에 사전청약을 통해 2300가구를 조기공급하며 공공분양주택은 1552가구, 신혼희망타운은 748가구다. 내년에는 약 40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철도역사와 기존 구시가지 인근으로 기존 도심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왕숙지구는 2023년부터 조성공사에 들어가 2026년 최초 입주가 시행될 예정이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서울 강동~하남~남양주간 도시철도 등이 계획돼 있어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왕숙2지구에는 239만㎡ 부지에 약 1만4000가구의 주택이 조성된다. 이 중 35%인 5047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있고 절반 가까운 2420가구는 역세권에 배치했다. 공공분양주택은 2521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3.5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를 만들고 공공문화시설을 갖춰 문화자족기능 육성에 나선다.

왕숙2지구는 10월에 공공분양주택 14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며 내년에는 약 1000가구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신설역 인근으로 다산신도시와 인접해 있어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있다. 2024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를 통해 강남권에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남교산 신도시는 631만㎡ 면적에 약 3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임대로 1만1770가구가 공공분양주택으로는 5320가구가 지어진다. 여의도공원 약 10배 규모의 공원·녹지와 함께 판교 테크노밸리 수준의 일자리 공간(75만㎡)도 갖춰진다.

하남교산에서는 11월에 공공분양주택 약 1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약 25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올해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5호선 하남검단산역과 가까우면서 기존 도심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했다. 2023년 본청약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버스전용차로와 서울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통해 서울 강남권에 30분 내로 진입이 가능하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