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기회 확대될 것으로 기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중국 상장지수펀드(ETF)도 국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및 홍콩·싱가폴에서 설정된 외국 집합투자기구만 국내 판매를 위한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 중국 ETF 등을 통한 해외투자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8.25 tack@newspim.com |
이에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는 지난 5월 ETF 분야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MOU는 양국 거래소가 ETF 교차상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TF 교차상장은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자국 ETF를 각각 상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금융위는 지난 11일 ETF 교차상장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개정했고 이날 금융투자업규정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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