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논의를 거듭하던 국회 세종의사당법이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원안 수정 가결됐다. 향후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국회법 22조의 4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규정을 두기로 합의했다.
23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홍성국 국회의원(가운데)과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시민들.[사진=비대위] 2021.08.24 goongeen@newspim.com |
당초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원안에 '분원으로'를 추가로 명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원안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분원으로' 명기를 주장했다. 이전 규모 등 구체적인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법은 지난해 법안이 발의되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날 운영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홍 의원은 "분원 표기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며 "국가균형발전 미래를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 등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국회 세종의사당법안 가결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비대위는 "37만 세종시민과 560만 충청인,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날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도 "1년 6개월여 거친 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신속히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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