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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율주행 순찰로봇 내년 도입...규제 센드박스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8월24일 11:31

최종수정 : 2021년08월24일 11:31

이달중 대상지 선정, 연말까지 로봇 개발 및 제작
자율주행으로 보행로 순찰, 환경정보수집 기능 추가
미래 기술산업에 선제적 대응, 정부 규제에 샌드박스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내년초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시범 도입한다. 대표적인 미래 기술산업으로 꼽히는 AI와 자율주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정부 규제로 인해 현행법상 자율주행로봇의 실외 작동이 불법인만큼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차질없는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말까지 서비스 대상지 선정과 로봇 설계 및 제작 등을 거쳐 내년 1~2월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청 [뉴스핌DB] 2021.07.20 donglee@newspim.com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에 GPS와 카메라, 라이다(레이저 센서) 등을 장착해 보안기능과 함께 대기환경 정보수집 역할도 맡게 된다. 효율성을 고려해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닌 차량형 디바이스를 도입한다.

우선 이달중 순찰로봇을 운영할 대상지를 선정한다.

현재 기술력으로는 계단이 많거나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당초 고려했던 한강공원은 어려워 보인다. 불량노면이 적고 보행자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지역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지가 확정되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제작업체를 공모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실적과 면허 등을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며 대기업은 금지된다. 4차 산업혁명 흐름을 타고 최근 대거 설립된 자율주행 기반 스타트업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제작지원예산은 1억8000만원(2대 제작)이다.

보행용 자율주행은 차량용 자율주행보다 기술적 요구도가 더 높다는 게 관련 기업들의 반응이다.

교통신호에 맞춰 이동과 정지가 어느정도 예측 가능하고 다른 차량에도 센서를 부착하면 상호반응이 가능한 자율주행차와 달리 자율순찰로봇은 보행중인 사람이나 동물이 급작스럽게 뛰어들 경우 대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GPS와 레이저 센서 역시 폭우나 안개, 강풍 등 기후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 관계자는 "운송이나 배달 등 활용도가 커 국내외 기업들이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자율주행로봇 기술은 갈길이 멀다. 실효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서울시가 책정한 로봇제작 예산(대당 9000만원)도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시범사업은 상용화를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꼽히는 자율주행과 AI 관련 기술사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예산부족의 경우 향후 진행상황에 맞춰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른 과제는 규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로봇을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작동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업계에서 산업육성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관련법은 바뀌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술산업육성 방침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상지와 제작업체 선정이 완료되면 정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시범사업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일정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로 서울시 요청이 통과되면 법령과 상관없이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관련 기술이나 인프라가 미흡하지만 자자체에서 자율주행로봇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 안전 등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력과 함께 규제 등 난관이 적지 않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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