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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인 1명 최대 1억원 포상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0:44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0:44

신고건 390건 중 4건에 대해 4113만원 지급
1명 검찰고발 추가 포상금 가능...1억원 수령 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건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4명에 대해 포상금 411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또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해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진 신고인에겐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집중신고기간은 지난해 10월19일부터 올 5월31일까지다. 신고건 390건을 대상으로,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을 심사했다. 이달 중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최대 포상금 지급 가능 종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이었으나, 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포상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돼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된 부정거래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 △회사가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건 등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21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소는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인터넷카페, 단체카톡방 등),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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