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응원지원금을 10월 중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충주시에 따르면 응원지원금 지급대상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일인 8월 5일 기준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만6000여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3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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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사진=뉴스핌DB] |
소요예산 48억은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했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추경 예산을 승인받아 10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사행성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미이행업체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