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경찰이 강원 강릉 유천지구 투기와 관련 사건 발생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동사업단 소속이었던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8.19 obliviate12@newspim.com |
19일 강원경찰청은 LH 직원 A씨 등 2명에 대해 강릉 유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LH 근무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당시인 2015년 LH가 소유한 4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뒤 2019년에 팔아 6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LH 직원인 B씨도 비슷한 시기에 강릉 유천지구에서 A씨와 함께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돼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강원경찰은 현재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일반인 등을 부동산 투기 사건 22건 48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이 중 13건 21명은 종결하고 1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
또 신규로 접수된 2건 3명 등 9건 27명에 대해서는 수사 4건, 내사 5건이 진행중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9건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확인, 보강수사 등 면밀하게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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