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이 다니는 대기업 2세와 친분 과장해 2500만원 받아
법원 "신뢰관계 이용해 금원 편취"…징역6월·집행유예 1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신이 대기업 2세와 아는 사이라며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국내 모 대기업에 다니는 동창생 B씨를 만났다. B씨는 국내 모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A씨는 자신이 해당 기업 회장의 아들이자 그룹 계열사 부사장인 C모 씨와 아는 사이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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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듬해 11월 B씨에게 전화해 'C가 단골 술집에서 마약을 한 뒤 술집 종업원을 폭행했다. 내가 C의 부탁을 받고 정리하고 있는데, 마담과 여종업원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합의금 1억5000만원 중 일부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돈을 빌려주면 C도 고마워할 것이고 너의 회사생활도 걱정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B씨를 설득했다. 이에 B씨는 2500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고, A씨는 C씨와 술집에서 몇 번 만난 사이일 뿐 연락을 하거나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500만원 중 470만원을 변제했고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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