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광산소방서는 오는 27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기준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위반 사실이 없고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광주 광산소방서 전경 [사진=광주 광산소방서] 2021.08.18 kh10890@newspim.com |
또한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종업원의 소방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한 업소여야 한다.
우수업소에 최종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관용 예방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을 통해 많은 관계인들이 안전의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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