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캄)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 부지에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등을 짓는 20억 달러 규모의 민간사업이다. 채무자는 지난 2005년부터 국내에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설립했고, 캄보디아에는 현지법인 월드시티를 만들어 이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에는 옛 부산저축은행이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 월드시티 지분율은 LMW와 계열사가 40%, 부산저축은행 등이 60%였다.
예보는 지난 2020년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후에도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온전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거에 채무자는 주식반환을 요구하면서 예보가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예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예보는 또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지 보전을 (캄)법원에 청구했다.
채무자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가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한·캄 정부간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고,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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