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산정시 시세·최근 1년 매매가격 반영 허용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입 시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가구 매매가격 등이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국토부 고시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보증가입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맞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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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주택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하고 보증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에 활용하는 시세가격 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바탕으로 변경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원 미만 130→150% ▲9억~15억원 130→140% ▲15억원 이상 120→130%으로 변경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조건 심사에 쓰이는 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비율을 곱하는데 적용비율은 주택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120~170%를 적용한다. 주택가격이 은행대출 등 선순위채권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보다 커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시세와 1년 내 해당가구의 매매가격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독려해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