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H투자증권이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의 1억8000만원 가까운 이연성과급 지급을 거부해 직원이 반발하고 있다.
이연성과급이란 성과급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고 여러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제도로 증권사들이 내규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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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투자증권을 퇴사한 김모(40) 씨는 회사에서 7년간 부동산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하다 지난해 3월 31일 퇴직했으나 이연성과급 1억77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주장했다.
김씨는 회사 측이 퇴직시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도록 강요해 놓고 서류상 사유가 자발적 퇴직에 해당한다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투자증권 측은 회사 규정을 들어 자발적 퇴직의 경우 이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계약 종료 시점인 2월 28일까지 재계약 협의가 없었으며 자신이 조건을 제시하며 근무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를 통보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3월 한달간 업무인계 등을 하고 퇴사했다.
김씨는 업무인계 작업이 마무리 될때인 3월 25일 '계약 만료'를 사유로 한 퇴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측도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퇴직서류 제출 다음날인 26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퇴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동의해 줬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당시 "회사가 강압‧조직적으로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적도록 압박했다"며 "결국 이연성과급을 안주기 위한 회사측의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H투자증권 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계약 만료 이전인 1월23일 소속 본부장이 김씨의 업무 평가를 토대로 재계약 승인 신청을 하고 회사도 동의했으며 이 같은 결과를 김씨 본인도 이를 알고 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재계약이 확정되면 연봉 조정과 계약서 작성은 3월에 이뤄진다"며 "김씨는 3월달에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혀 자발적 퇴사자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H투자증권 관계자는 "김씨의 이연성과급 미지급은 회사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연성과급은 직원들의 근로 및 성과에 대해 회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보수"라며 "회사가 규정을 만들어 지급 여부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최근 계약 만료로 K증권사를 퇴사한 직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이연성과급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위원회도 이연성과급을 둘러싼 증권사와 퇴사 직원들간 갈등과 관련, 이연성과급은 재직 중 발생한 성과분에 지급하는 보수여서 퇴사했다 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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