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위탁연수 가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기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한정돼 있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실무연수기관을 여러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13일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 |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만 법률사무소 개업이나 사건 수임을 할 수 있다. 변협 연수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취업 등을 하지 못한 변시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됐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넘었고 변호사의 활동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연수기관은 여전히 변협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이에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법조인 양성에 한계가 있고 변시 합격자의 연수기관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변협이 내세운 연수 인원 축소 방침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도 보인다. 변협은 지난해까지 연수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올해 변시 합격자 발표 이후 연수 인원을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겠다고 했고, 논란이 일자 다시 번복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은 법원·검찰청·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당연 연수기관'과 법률사무종사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연수가 가능하다고 지정한 '지정 연수기관'으로 이분화된다.
또 변협, 지방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위탁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수기관은 연수 실시 전년도 12월까지 연수 방법·절차·비용 등 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를 검토해 매년 2월까지 당해 연수를 실시하는 연수기관을 확정하고 고시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적인 변호사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