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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성년 두 딸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기사입력 : 2021년08월13일 09:50

최종수정 : 2021년08월13일 09:50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미성년자 두 딸을 상습 성폭행해 낙태까지 시킨 40대 친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미성년자 두 딸을 상습 성폭행해 낙태시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21.08.13 mmspress@newspim.com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상습적이고 지속적이며 반인륜적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두 자녀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말을 해서 억울하다'고 하는 등 개정의 정이 없어 피해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주시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 이혼 후 두 딸을 혼자 양육하던 A씨는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둘째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삼았으며 둘째딸이 반항하면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둘째딸이 임신하자 낙태까지 시켰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 일부 사안에 대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주 3회 이상 투석이 필요한 만큼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있을 예정이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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