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재산권 보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천동3구역' 원주민들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됐다.
대전 동구는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천동3구역 주택 공급사업과 관련해 해당 지구 내 원주민들에게 1회에 한해 전매 허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천동3구역은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대 16만3000㎡에 공동주택 26개동 총 3463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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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천동 3구역 조감도 [사진=동구] 2021.08.12 rai@newspim.com |
8월 현재 철거를 완료하고 다음 달 원주민 분양을 시작으로 순차적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기과열지구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5년 전매 제한을 적용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재입주가 어려운 원주민들의 불만이 쌓였다.
이에 구는 기반시설이 열악해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주택법'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 전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LH 전매허용 신청에 따라 지난 11일 구의 최종 승인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원주민에게 분양권 전매 시 할인액 및 계약 의무 등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된다.
황인호 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전매 승인 결정은 천동3구역 원주민을 위한 동구의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구는 재산권 등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