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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D-1…이재용, 구속상태로 '경영권 승계' 재판 출석

기사입력 : 2021년08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2일 06:00

12일 가석방 하루 앞두고 재판 출석…19일부터 프로포폴 재판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광복절 기념 가석방 결정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오는 13일 가석방을 앞두고 구속 상태로 출석하는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열리는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를 심사하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수용자 810명을 가석방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의결을 곧바로 승인하고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다"며 "사회 감정과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이튿날인 10일 "가석방 정책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하다.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니란 점을 제가 보여드리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앞두고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외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재판은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 심리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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