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한 음식점에 모여 식사를 한 11명과 해당 음식점 업주 B씨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11일 시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11명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부터 3시께까지 2시간여 동안 장안구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열고 식사를 했다.
모임을 한 11명 중 A씨를 비롯한 7명이 8월 6~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업주 B씨와 B씨의 지인 C씨, C씨의 지인 D씨 등 3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모임 회원 4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 사적 만남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은 10만 원,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적 모임을 한 11명은 과태료 10만 원, 업주 B씨는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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