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 북이산업단지 편입 용지 보상이 이르면 11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충북개발공사는 청주 북이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개인별 통지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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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로고. [ 사진=뉴스핌DB] |
북이산업단지는 101만㎡에 16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청주 북부권인 내수· 북이 지역에 난립한 개별 공장을 집적화 하고 오송·오창에 편중된 산업단지의 균형 배치를 위해 2020년 12월 11일 사업지구가 승인고시 됐다.
보상계획 열람은 27일까지 충북개발공사 북이보상사업소와 청주시 도시개발과에서 가능하다.
충북개발공사는 누락물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추가 조사를 한 후 10~11월 중 감정평가 현장실사와 보상가격을 산정할 계획이다. 보상은 11월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청주 북이산업단지 편입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