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대출금지 내규 개정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일률적인 대출 금지 내규를 적용하지 않고 업체를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내규 개정 계획을 밝혔다.
그간 일부 은행들은 대부업자에게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해왔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그러나 앞으로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게 이 같은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각 은행들은 개정 절차를 감안해 8~9월중 내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