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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연체자, 성실 상환시 '신용사면'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10:41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0:52

코로나 기간 중 발생한 연체정보 신용평가서 제외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득이하게 연체한 채무자들에게 신용등급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일종의 '신용 사면'을 시행한다. 신용점수를 산정할 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채무자들의 연체 정보는 활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 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 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 최유리 기자 = 2021.08.11 yrchoi@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기간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 및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연체이력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한다.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하여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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