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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 사용하고 고추냉이 표기...식약처, 9개 업체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8월11일 09:28

최종수정 : 2021년08월11일 10:10

'겨자무' 사용하고 '고추냉이'로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들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도 행정처분 요청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업체들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 고시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다.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하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영상 갈무리 

먼저 식품제조가공업체 5곳이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을 표시한 것이 드러났다. 충북 음성군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오뚜기제유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주식회사 오뚜기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포천의 움트리도 지난해 11월경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다.

경남 김해의 대력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팔았다. 

전북 임실의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월경부터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충남 아산의 농업회사법인 아주존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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