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위조한 분양권으로 실소유자를 가장해 가계약금 1억원 이상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위조한 아파트 공급계약서[사진=부산경찰청] 2021.08.09 ndh4000@newspim.com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신종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총책 A(30대) 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B(30대) 씨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중개업체로부터 가짜 당첨 분양권을 가지고 "아파트 당첨자인데 매도 의뢰하니 매수자를 소개해 달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개받은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위조한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전송해 분양계약자임을 믿게 한 다음 가계약금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추가 피해 확산을 예방함과 동시에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사전에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당첨자 정보 등을 확인, 대조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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