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수 규모 적어 넷플릭스법 적용 불가
과기부 "재발방지책 적절한 지 검토할 것"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왓챠 이용자가 시스템 오류로 수십만원이 넘는 통신요금을 지불하게 된 데 대해 정부가 왓챠에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왓챠가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지닌 '넷플릭스법'의 대상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식 조사나 제재조치가 이뤄지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왓챠에 이번 (요금논란) 오류 관련 자료와 재발방지방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왓챠가 전기통신사업법 대상사업자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과기정통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재발방지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 4일 한 포털게시판에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실제 사용시간은 22분에 불과했음에도 왓챠앱에서 50GB를 사용했다는 통보와 함께 데이터 이용료가 60만원 이상이 나왔다며 휴대폰 설정화면에서 캡쳐한 데이터 이용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네이트판] 2021.08.06 nanana@newspim.com |
지난해 12월 시행된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수가 100만명을 넘는 동시에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및 적절한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과태료 등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업자는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총 6개 사업자다.
현재 왓챠는 대상사업자 기준에 미치지 못해 법적인 의무는 없다. 여기에 유사 사례로 불편을 겪은 이용자의 수가 많지 않다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왓챠 측에서는 이제까지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이용자가 한 명 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60만원 요금폭탄' 논란으로 이슈가 커진 만큼 왓챠는 오류 발생 원인 및 전수조사 결과, 재발방지방안을 담은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의 이용자보호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후규제기관으로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왓챠의 요금폭탄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말 한 포털사이트에 왓챠에서의 시스템 오류로 트래픽이 과다 유입돼 실제 접속시간은 22분이었음에도 60만원의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왓챠에 문의한 지 한달 뒤에서야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왓챠측에서는 1년치 서비스 이용권 및 잘못 청구된 통신요금, 경찰 방문시 든 교통비 등을 보상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왓챠 측은 지난 5일 공지사항을 통해 "그동안 보고된 적 없었던 특수한 오류라 이용자 제보 이후 원인을 파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까지 해당 오류 외 추가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