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소상공인 키우고 대·중소 격차 해소 초점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대…민간자율 개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자발적 상생협력에 벤처·유니콘기업도 참여해 중소·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원사업에 공기업도 동참해 협력사의 ESG 역량도 키운다.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직면한 신기술 분야의 문제를 기술 스타트업이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05 yooksa@newspim.com |
◆ 중소·소상공인 성장 지원 등 혁신성장 견인
정부는 우선 앞서 추진했던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정책을 확대, 자상한 기업 2.0 정책을 펼친다.
이를 통해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시의성 있는 중점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 등과 오는 2023년까지 50건의 협약을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생협력 비즈니스 모델 개발, 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전략적 중점과제를 위주로 지원한다.
벤처·유니콘기업의 참여로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제조·금융 대기업·공공기관 외에 혁신형 벤처기업·유니콘기업이 자상한 기업으로 참여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선배 기업의 성공 노하우‧경영 전략 등을 후배기업에 전수하고, 잠재적인 상생협력 파트너인 중소‧소상공인의 성장도 지원한다. 국내 밀키트 시장 1위 벤처기업인 프레시지가 백년가게 제품을 기반으로 밀키트를 개발해 해외 동반진출에 성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확산한다. 협력사의 ESG 역량을 높이기 위해 ESG 대응기금 조성을 확대하고 ESG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을 확대한다. 공급망 내 협력 강화를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중심으로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ESG 트렌드 및 정보 공유, 컨설팅 등 지원한다.
대·중기 협력으로 산업구조 재편 및 새로운 기회도 창출한다. 협력 중소기업들이 미래차 등 신산업으로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해외동반진출 등을 지원한다.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 이익공유제 등 통한 대·중소 격차 해소 사활
정부는 또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상생협력법을 개정,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할 뿐더러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한다.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오는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 규모도 늘린다.
◆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 등 공정거래 감시망 강화
정부는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상생협력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키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도 추진한다. 벌점의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1.5~5.1점)하고, 3년간 누산점수가 5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부·공공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중견기업 보호에도 나선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도 제한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하면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도 제공한다.
◆ 인센티브·민간자율 통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대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도 인정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기업 인센티브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8.05 biggerthanseoul@newspim.com |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확대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기업에는 수출입은행 등 정책자금 우대, 연구·개발(R&D) 지원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중소기업에는 대‧중소 공동 개발제품의 조달시장 참여 우대, 사내벤처 육성사업 선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 강화,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올해 안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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