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브로커로 활동한 前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토지 보상 브로커 활동 방식.[그래픽=경기북부경찰청] 2021.08.04 lkh@newspim.com |
경기북부경찰청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제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주택사업 개발지구 내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보상 서류 등을 작성해 주고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前 LH 간부 A씨(60)를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LH를 퇴직한 후, 최근까지 LH를 비롯한 6개 공공기관이 발주한 제3기 신도시 등 13개 수도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토지 및 지장물 수용대상자 93명에게 LH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했던 경력을 내세워 불법으로 물건명세서와 민원서 등 보상협의에 영향을 끼치는 서류를 만들어주고 돈을 받은 혐의다.
특히 A씨는 토지 및 지장물 수용과 관련해 사업시행자 측과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각종 민원서류와 이전 비용을 부풀린 물건명세서도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같은 불법 보상브로커의 경우 '제3기 신도시' 등 개발지구 일대에서 난립하면서 공익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한 불법·편법 행위들을 조장해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행위들은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격 없이 토지보상에 개입해 공익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보상브로커들에 대해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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