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 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달 20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문체부는 지난달23일부터 28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데 응답자의 9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대주주(지배 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하는 '오너 리스크'는 '경영주발 악재'로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