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전국 최초 전담조직 출범, 올해 20주년
2008년 과(課) 단위 승격, 지자체 최대조직 자리매김
시민 88.4% 징수활동 강화 원해, 시대 맞춤형 변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그동안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 체납세금만 3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원하는만큼 시대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 비양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반드시 몰수한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4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38세금징수과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개했다.
지난 20년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셈이다.
올해는 7월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 2010억원의 92%인 1826억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출범, 20년동안 3.6조 체납세금 징수 '암행어사'
38세금징수과는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팀 25명에서 2008년 오 시장 재임 당시 '과' 단위 조직으로 승격해 현재 5개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동산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중이다.
2008년 신용회복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까지 확대했다. 찾아가는 상담,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유보, 복지지원 연계 등을 통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서울시는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88% '더 강한 조치' 요구, 강력한 징수활동 예고
서울시민들을 38세금징수과에 더욱 강력한 징수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활동 역시 더욱 공격적이고 세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8.04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나 앞으로 체납징수 활동 방향성에 대해 큰 시사점을 제시했다.
현행 조세당국의 세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74.8%가 '약하다'고 응답했으며 '과하다'는 응답은 3.2%에 불과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세당국의 행정제재 수위가 지금보다 '강화'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88.2%로 나타나 대다수 시민들이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시민들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벌금, 징역, 구속, 몰수, 가족 불이익, 사회‧경제적 활동 제한 등)과 비양심 체납자 명단공개시 얼굴‧주소 등 공개하는 방안 등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계좌추적, 가족검열, 가택수색 등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오 시장은 "38세금징수과는 현대판 암행어사다.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