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90% 합의 조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1:28

1월~6월 市 분쟁조정위에 총 85건 접수, 조정개시 39건 중 35건(89.7%) 해결
분쟁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해지와 수리비, 대부분 임차인이 신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상가건물 세입자인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가 청소 도중 표백제를 잘못 사용해 바닥재 일부를 변색시켰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바닥 전체 교체, 천장도장,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시는 임대인과 합의를 진행해 바닥재 철거 및 시공비, 벽 훼손부분 도배 비용 170만원을 제외한 83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 당사자는 이 권고를 받아 들였고 합의에 이르렀다.

# B씨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정육점 영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개업이 한달 가량 미뤄졌고 설상가상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부득이하게 장시간 휴업을 하게 됐다. 가족 간병과 자가격리 등으로 지친 B씨는 초기 투자비용 손해를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B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일방적 사정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우나 코로나라는 유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6개월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 가운데 약 90%를 해결했다.

1월~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분쟁유형으로는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654건), 계약갱신(1305건), 계약해지·무효'(1239건) 관련이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