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90% 합의 조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21년08월03일 11:28

1월~6월 市 분쟁조정위에 총 85건 접수, 조정개시 39건 중 35건(89.7%) 해결
분쟁원인은 임대료 조정이 가장 많고 다음이 계약해지와 수리비, 대부분 임차인이 신청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 상가건물 세입자인 A씨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에게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A씨가 청소 도중 표백제를 잘못 사용해 바닥재 일부를 변색시켰다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바닥 전체 교체, 천장도장, 도배를 하고 나가라고 통보했다. A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시는 임대인과 합의를 진행해 바닥재 철거 및 시공비, 벽 훼손부분 도배 비용 170만원을 제외한 83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양 당사자는 이 권고를 받아 들였고 합의에 이르렀다.

# B씨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대인과 계약 체결 후 정육점 영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코로나로 개업이 한달 가량 미뤄졌고 설상가상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부득이하게 장시간 휴업을 하게 됐다. 가족 간병과 자가격리 등으로 지친 B씨는 초기 투자비용 손해를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B씨는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조정위원회는 임차인의 일방적 사정으로는 계약 해지가 어려우나 코로나라는 유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양쪽이 조금씩 양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자고 제안했다. 합의 결과 6개월 후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상가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 마련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분쟁 가운데 약 90%를 해결했다.

1월~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분쟁유형으로는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계약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갱신(5건) ▲권리금(3건)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이 4건이었다.

아울러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임대료 조정(125건, 27%)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순이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그룹이다.

위원회는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서는 총 7912건, 하루 평균 66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내용은 '임대료 조정(1654건), 계약갱신(1305건), 계약해지·무효'(1239건) 관련이 많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