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등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등 대구 산업단지 내 위반 사업장 12곳이 적발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출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 상습 위반사업장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 △용수 유량계 미부착(1)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7) 이다.
대구시는 이들 12개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또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불법행위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오염 행위가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