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 등 폐수 무단배출시설 설치 등 대구 산업단지 내 위반 사업장 12곳이 적발됐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우수기를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6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배출업소 7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대구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2021.08.04 nulcheon@newspim.com |
이번 단속은 4개 산업단지(3공단, 성서공단, 염색공단, 달성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도금, 안경제조, 금속가공·제조, 종이제품 제조, 섬유염색·가공 업종 중 상습 위반사업장이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아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주요 적발 내용은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1) △용수 유량계 미부착(1)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2)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1) △방지시설 일지 미작성 등(7) 이다.
대구시는 이들 12개 위반 사업장 중 폐수를 무단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용수 유입 유량계를 미부착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또 대기방지시설 고장 훼손 방치 등 기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불법행위가 정착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해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먹고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 오염 행위가 제로화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행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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